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 1일부터 초등학교 입학 이전 생후 66~71개월 아동들을 대상으로, 7차시기 건강검진을 확대 실시한다.
이번 7차시기 검진은 신체진찰, 문진(청각, 시각, 감염),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검사, 발달평가, 건강교육(안전사고 예방, 영양, 간접흡연 예방) 및 상담으로 구성됐다.
생후 66~71개월에 해당하는 검진 대상자는 총 44만 명이며, 지난 1월 1일부터 3월 31일 사이에 생후 66~71개월에 해당하는 유아들도 검진 대상에 포함된다. 영유아건강검진은 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를 지참하고 가까운 영유아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검진대상여부가 궁금하거나, 검진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nhic.or.kr)를 통해서 검진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영유아검진을 받을 수 있는 병(의)원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찾기서비스-건강검진기관)에서 확인하거나,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임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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