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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 이제는 맞벌이 부모부터
입력 2013-03-23 09:08:13 수정 20120323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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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맞벌이 부모 등 실 수요층이 먼저 보육서비스를 받고, 가정양육과 시설보육 간 부모 선택권이 지원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된 ‘맞벌이 부모의 어린이집 이용 어려움’과 ‘보육서비스 품질’, ‘시설보육과 가정양육 간 부모의 선택권 고려 미흡’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은 다음과 같다.

▲ 맞벌이 부모 등 실 수요층의 보육서비스 이용 지원

직장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시행된 ‘0~2세 보육료 全 계층 지원’이 정교하지 못해, 실 수요계층의 어린이집 이용의 어려움 및 정부와 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등이 발생했다.

이에 복지부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맞벌이 부모 등의 입소 우선순위 기준(행정지침)을 적용하도록 자치단체에 관리·감독을 요청했으나 보다 강력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복지부는 상반기 중 행정지침으로 시행 중인 입소 우선순위 기준을 영유아보육법령을 개정해 법제화할 계획이다. 또 보육서비스 실수요 계층인 저소득층, 맞벌이부모, 다자녀 가구(영유아가 2명이상)가 어린이집을 필요한 때에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부모의 병원이용, 경조사 등 외출 시에 단시간 이용 가능한 일시보육서비스 기관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 필요한 때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가정양육과 시설보육 간 부모 선택권 지원

복지부는 부모가 여건에 따라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제도를 재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부모와 정서적 교감을 하며 키우는 것이 바람직한 영아(만 0~2세)는 가정양육을 지원하고, 부모가 맞벌이 등을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는 어린이집 보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전업주부, 프리랜서 근무자 등 비 상시적인 보육 수요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일시보육센터 성격을 지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법적 근거(영유아보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마련해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설치, 접근성을 높여나갈 전망이다.

▲ 어린이집 시설 수급조절과 보육서비스 품질 개선

우수 민간어린이집을 선정해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16년까지 전체 보육아동의 30%(국공립 어린이집 포함)를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높은 접근성과 시설 환경을 보유한 공동주택(아파트) 어린이집의 정원을 늘리고 안정적인 운영기간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직장보육서비스 이행 의무대상인 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조기에 설치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기금 지원 시한을 ‘13년 말까지로 정하고, ‘12년 말까지 시설 설치계획을 제출한 기업에 설치비를 지원한다.

반면, 개인이 설립하는 민간어린이집의 설치·인가 기준(진입 문턱)을 강화해 영세시설의 신설을 억제해 보육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육에 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춘 자가 어린이집을 1개소만 설립(1인 1개소)해 성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부채 비율을 제한할 전망이다.

▲ 아동학대, 보조금 횡령, 불법 매매 등 부적절한 운영 행태 근절

부모가 어린이집 보육·급식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제화하고, 특별활동비 등 비용정보와 아동학대, 급식사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명단을 상반기 중으로 공표해 부모의 알권리를 지원한다.

특히 아동 학대 등 도덕적 해이가 큰 보육교직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보육분야에 계속 종사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부모 등 참여수준이 우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폭넓은 인센티브를 지원해 열린 운영을 유도한다.

▲ 보육교사 질 향상 및 처우개선

앞으로는 보육교사 자격취득 전 현장실습(4주 160시간)을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영유아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을 경험한 보육교사가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현직 교사가 누리과정 등 보육프로그램과 아동발달, 놀이 지도방법을 근무 중 수시로 익힐 수 있도록 상시 연수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올해 3월부터 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에게 지원하는 월 30만원의 수당을 내년에 3~4세 담당교사에게도 지원할 방침이다. 0~2세 보육교사에게는 민간보육교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어린이집의 보육료 수입이 교사 임금과 연계되도록 지원하고 향후 3~5세 보육교사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향후 5년간 평균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을 높게 책정해 유치원교사와의 임금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세부과제의 이행에 필요한 법령, 행정지침 개정 등은 연내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예산수반 과제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13년 예산안에 반영하며, 중장기 추진·검토 과제는 연구용역 실시, 관계부처 협의, 국민·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구체적으로 이행 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임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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