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0세(3개월 이상)부터 만12세까지의 아동으로, 부모의 야근, 출장 및 아동의 질병 등 일시적인 보육이 필요한 가정이며 파견된 돌보미는 2세 미만 영아 1:1 개별보육, 보육시설 등·하원,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료는 시간당 5천원이며 본인 부담금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4인 가족 기준 439만원)과 비교해 50% 이하이면 1시간에 1천원, 50~70%는 3천원, 70~100%는 4천원, 100% 초과는 5천원이다.
돌보미는 아이 양육 경험이 있는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만 65세 이하의 여성으로, 교육기관(경기도여성비전센터, 성남·부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양성교육 80시간(관련자격증 소지자는 30시간)을 이수 후 각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다.
돌보미 신청 또는 돌보미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 여성가족과 가족정책담당(031-8008-4405) 또는 도내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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