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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늘어난다
입력 2013-02-23 13:46:47 수정 2012022313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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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부터 개별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가정 내 보육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서울시는 총 25개 자치구에 속한 서비스 기관을 통해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간제와 종일제로 나눠 실시하고 있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일시적인 양육공백이 발생한 경우 부모가 올 때까지 아이를 돌보거나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교를 돕는다.

시간제 이용단가는 시간당 5천원이며, 전국가구 평균소득 유형에 따라 1~4천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맞벌이 및 취업 한 부모 가정 중 3개월부터 12개월(24개월 연장가능)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용단가는 하루 8시간·주5일·월200시간 기준 월 100만원이며, 가구 소득에 따라 월 40~70만원까지 지원한다.

엄마가 비취업 가구일 경우 다자녀 가구(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나 장애부모면 이용 가능하다.

올해부터 더욱 강화되는 '아이 돌봄 서비스'는 '시간제'와 '종일제' 유형으로 나뉜다.

‘시간제’는 이용단가 5천원 중 1천원을 지원해 온 '11년도 '나'형을, '12년도에는 2천원과 1천원을 지원하는 '나'형과 '다'형으로 세분화했다.

소득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며 4인 가구 기준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2,194천원)이하가 가형에 해당한다. 또한 50~70%(3,071천원)이하는 '나'형, 70~100%(4,387천원)이하는 '다'형에 속한다. 이를 초과할 경우 '라'형에 해당하며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연간 480시간 이용 가능하며, 대표전화를 이용해 가까운 자치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신청한다.

한편, ‘영아종일제 서비스’의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소득 수준 상관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영아가구가 40만원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이다. 이밖에 이용유형별로 정부지원금이 각각 10만원 증가했다.

소득유형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며 4인 가구 기준 영유아 가구 기준으로 소득하위 40%이하('가'형), 40~50%이하('나'형), 50~60%이하('다'형), 60%초과('라'형)로 나뉜다. ‘종일제’는 월 최소 120시간에서 200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며, 양육 수당과 무상보육을 받고 있다면 정부지원금 중복지원 배제원칙에 따라 반복 지원이 어렵다.

서울시 조현옥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이 돌봄 지원 서비스’는 1:1 개별양육을 선호하는 영아 부모와 일시적인 돌봄 수요가 발생한 가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공신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업 및 취약가정에는 아동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석이조 효과의 사업"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임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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