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3·4세(2007년·2008년 출생) 아동 보육료 지원 대상의 소득인정액 기준을 ▲3인 이내 가구 454만원 ▲4인가구 524만원 ▲5인가구 586만원 ▲6인가구 642만원이라고 발표했다.
소득인정액이란 가구 생활수준의 형평성을 고려해 계산한 것으로, 소득에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구 월소득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보유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한다. 정부가 제시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특정 가구가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깎아주고, 다문화 가정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한다.
0~2세(2009년 이후 출생)와 5세(2006년생) 아동의 경우 역시 올해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료 지원 단가는 ▲만0세 39만4천원 ▲만1세 34만7천원 ▲만2세 28만6천원 ▲만3세 19만7천원 ▲만4세 17만7천원 ▲만5세 20만원 등이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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