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돌잔치를 예약했다가 불이익을 경험했다는 소비자 불만 상담이 지난해 1, 237건으로 2009년 879건과, 2010년 978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소보원이 나서서 피해보상을 중재해달라고 요청한 사례도 2009년 28건에서 2010년 42건, 지난해 50건으로 늘었다.
2009∼2011년 접수된 피해 구제 120건 중 돌잔치 계약 해지·해제가 100건(83%)이었다. 특별한 사정 변화 등을 이유로 계약을 무산시켰다가 계약금을 받지 못해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서비스나 요금 계산방식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돌잔치는 주말에 집중돼 길게는 5∼6개월 전에 예약하다 보니 나중에 약관·비용에 변화가 있거나 계약업체가 없어져 손해가 생긴다고 소비자원이 전했다.
소비자원은 돌잔치 예약 때 계약서 약관을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행사 장소, 환경, 식대 요금 계산법 등을 살펴보고 예약을 취소할 때는 즉시 내용 증명을 통해 계약 해제를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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