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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행위 단 한 번도 용서 못해!
입력 2013-02-07 09:23:18 수정 2012020709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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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동이 해외로 출국해 더 이상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는데도 다니는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해 6개월 동안 186만원의 보육료를 부정수급했다.
서울시는 이를 얼마 전 적발, 보조금을 환수했다.

서울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행위 등 비리·부정을 저지른 135개 어린이집을 적발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한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8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한 대책 내용은 단 한 번의 부정행위도 용납하지 않는 고강도 사후조치와 사전에 비리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예방 조치로 나뉜다.

사후조치는 ▲단 한번 적발 시에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지도점검 결과 투명하게 온라인 공개 ▲현행 솜방망이에 가까운 처벌기준 강화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건의 등 3가지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에 따라 이번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서울형 어린이집 20곳이 공인 취소됐다.

예방조치는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안심모니터링단 연중 운영 ▲ 어린이집 운영 전면 공개 단계적 추진 ▲어린이집 원장 교육 강화 ▲지도점검 전담팀 신설을 통한 수시점검 등 5가지다.

황요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은 “시민들의 보육부담을 덜기 위해 보조하는 정부와 지자체, 자치구 보육예산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손은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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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7 09:23:18 수정 2012020709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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