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 교육청, 시, 도청 등 관련 기관들과의 협조를 통해 2012년 1월 1일부터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본 교육의 목적은 어린이 청소년의 승하차안전과 어린이특별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다. 교육대상은 어린이통학차량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운전하는 사람으로, 이들은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법적의무가 있다.
교육은 3시간 강의 및 시청각 교육으로 진행되며, 교육비는 무료이고, 교육신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 예약하면 된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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