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Infant care
도로교통공단, 어린이보호 위한 통학버스 안전교육
입력 2013-02-01 17:30:35 수정 2012020117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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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의 대부분은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미 정부에서는 어린이보호를 위하여 2011년 6월 9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통학버스 관련자들에 대한 의무교육을 법제화했지만,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 교육청, 시, 도청 등 관련 기관들과의 협조를 통해 2012년 1월 1일부터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본 교육의 목적은 어린이 청소년의 승하차안전과 어린이특별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데 있다. 교육대상은 어린이통학차량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운전하는 사람으로, 이들은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법적의무가 있다.

교육은 3시간 강의 및 시청각 교육으로 진행되며, 교육비는 무료이고, 교육신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 예약하면 된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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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01 17:30:35 수정 2012020117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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