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2월 1일부터 5세 누리과정 도입, 0~2세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유아학비·보육료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2년 3월 1일부터 만5세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다닐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받고, 만0~2세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5세 유아학비 신청은 읍·면·동 주민 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만5세 유아학비 신청 대상은 2006년생 만5세아를 둔 보호자이며,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20만원이 지원된다.
단, 만3·4세의 경우 현행과 같이 소득 하위 70%에 대해 지원이 실시되며, 2월 1일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만 3·4세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누리과정 실시를 통해 전계층으로 지원이 확대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및 만0~2세는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청대상은 만5세, 만0~2세를 둔 보호자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
한편, 보육료 결제는 어린이집을 방문해 결제하거나, 인터넷 및 ARS를 이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결제 가능하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임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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