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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도 올해부터 정년제 적용
입력 2013-01-31 10:13:43 수정 2012013110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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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법인 어린이집에도 올해부터 인건비 상한 제도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상한제 시행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부터 노인·장애인·아동·정신시설은 물론 국공립·법인 어린이집까지 예외없이 정년 초과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1년 도입된 이 제도는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를 막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시설 종사자의 나이가 일정 연령을 넘으면 정부가 국고로 보조하는 인건비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고 시설의 자체적 해결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정년 기준은 시설장의 경우 65세(설립자 및 직계가족 1세대는 70세), 종사자는 60세다.

다만 제도 시행 당시인 2001년 이전부터 종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10년의 유에기간을 둬 올해부터 적용받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그동안 보육사업이 여성부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해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유예기간 5년 추가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거나 아니면 유예기간을 10년 더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한제 유예가 풀리면 당장 6월부터 정부 보조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249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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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31 10:13:43 수정 2012013110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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