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지난해 ‘온라인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 대한 게임 과몰입 예방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청소년이 게임물 회원 가입을 할 때 법정 대리인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또 본인이나 법정 대리인이 요구하면 특정 시간대나 기간에 게임 제공을 차단해야 한다. 이용하는 게임의 등급과 결재 정보, 게임 이용 경과 시간 등도 알려야 한다.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게임물, 청소년 보호법상 강제적 셧다운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 게임물,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 제공하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 의무가 면제된다.
이 제도는 사업자의 시스템 보완 등에 필요한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이행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희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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