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Infant care
내년부터 3~4세 아동도 모두 ‘무상보육’
입력 2013-01-18 10:36:18 수정 2012011810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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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만 3~4세 어린이도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로 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현재 소득 하위 15% 수준에서 70%로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 도입한 5세 아동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3~4세 유아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만 3~4세 어린이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로 매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 단가는 만 5세와 같다.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기존 차상위 계층(소득 하위 15%)에서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되면 올해 9만6,000명에서 내년 64만1,000명으로 6배 이상 늘어난다. 현재 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차상위계층 가정의 36개월 미만 아동으로, 수당은 0세가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이었다.

만 3~4세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14년까지는 국고ㆍ지방비ㆍ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해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내년 3~4세 누리과정 도입에는 국비와 지방비, 지방교육교부금 등 총 2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양육수당 재원은 3~4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지방비 절감분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14년에 4세, 2015년에 3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모두 지방교육교부금으로 이관돼 지방비 절감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3~4세 누리과정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과 담당교사 연수, 시설 보강 등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누리과정·양육수당 확대와 보육 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윤지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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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1-18 10:36:18 수정 2012011810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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