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베이지마켓, 이베이옥션, 11번가 SK텔레콤 3사에 이와같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1천8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상품을 전시하면서 제품 특성과 관련없이 부가서비스 구입여부 에 따라 ‘프리미엄 상품’, ‘베스트셀러’, ‘인기도순’으로 표시해 상품을 효과적으로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광고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G마켓의 경우 ‘인기도순’ 전시기준에 부가서비스 구입에 따른 가산점을 반영했고, ‘베스트셀러’ 전시기준에 가격대별 가중치를 반영했다.
11번가도 ‘인기도순’ 전시기준과 ‘베스트셀러’ 전시기준에 각각 부가서비스 구입여부와 가격대별 가중치를 반영했다. 또 부가서비스를 구입한 상품만을 ‘프리미엄 상품’으로 전시했다.
옥션은 부가서비스를 구입한 상품만을 ‘프리미엄 상품’으로 전시했다.
업체별 과태료 부과액은 11번가 5백만원, 옥션 5백만원, G마켓 8백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고 실제로는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이익이 되는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전형적인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 “좋은 위치에 전시되어 활발하게 판매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가서비스룰 구입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입점업체들이부담을 가중시킨 행위”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한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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