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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라면 블랙’ 가격 편법 인상인지 조사
입력 2012-04-20 17:41:02 수정 2011042017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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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식음료 업체들의 제품 ‘리뉴얼’이나 ‘업그레이드’를 통한 편법 가격인상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나섰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공정위는 프리미엄급 라면 '신라면 블랙'을 내놓은 농심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신라면 블랙’의 가격책정 자료와 성분내역 자료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농심 측에서 ‘신라면 블랙’을 홍보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과장하지 않았는지 등에 중점을 뒀다.

농심의 ‘신라면 블랙’은 전통보양식 우골 설렁탕 개념을 도입한 프리미엄급 라면으로, 기존 제품보다 두 배 이상 비싼 가격 1320원(1개)에 판매되고 있다.

한경닷컴 키즈맘뉴스 임수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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