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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징역 2년 구형, 다음달 11일 최공 선고

입력 2011-03-29 14:27:41 수정 2011032914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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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혐의로 기소된 MC몽(본명 신동현)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519호(임성철 판사)에서 열린 6차 공판에서 검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측면에서 볼 때 피고인 자신이 입영 연기나, 시기, 사유 등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매니저나 직원 등을 통해 전혀 모를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히 한 두 차례 입영 연기 사실을 모를 수 있지만 2년여 동안 총 6차례나 연기했는데 전혀 모를 수 있다고 보기 힘들다”라고 밝혔다.

이어 “병역법 위반 측면에서, 치과의사들이 번복한 부분도 있지만 초반 진술 등이 치과학회사실조회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또한 병역면제에 도움을 줬다고 주장한 바 있는 정모씨의 편지 등을 보더라도 경찰 조사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기 힘들다”면서 “치아의 발거 시점과 연기 시점이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파열된 치아를 고의 방치, 인터넷을 통해 글을 게시 등 정황을 보면 병역면제를 목적으로한 신체 훼손으로 볼 수 있다”라고 구형 이유를 들었다.

이에 변호인 측은 “MC몽은 전혀 입영 연기 등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고의 발치 또한 치료 목적으로 인한 치과의사 권고에 의한 것이다”라면서 “입영 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고의적이지 않았고, 병역면제를 위한 발치는 없었다”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MC몽은 “사건 이후 정말 힘들고 주변의 시선이나 말또한 고통스러웠다”면서 “그러나 명예나 돈이 아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야 하기에 이번 재판을 끝까지 온 것이다.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겠지만 선처해 달라”라고 최후 변론 했다.

MC몽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정상치아 4개를 고의 발치, 치아저작점수 50점 이하인 48점으로 2007년 2월 군 면제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11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4개월 여를 끌어온 공판은 다음달 11일 선고공판을 통해 판결날 전망이다.

키즈맘뉴스 뉴스팀

입력 2011-03-29 14:27:41 수정 2011032914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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