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 바닷물에 예전과는 다른 제철 수산물 생산량
바다 수온이 오르면서 제철 수산물이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고수온으로 폐사한 홍합은 지난 18일 기준 2245줄(1줄은 약 14만2000마리)로 집계됐다. 작년에는 고수온으로 폐사한 홍합이 없었다.올해 고수온으로 폐사한 굴은 7628줄로, 작년(916줄)의 8배에 이른다.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이달 홍합 생산량이 작년 같은 달 3684t(톤)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지난달 생산된 홍합도 고수온으로 폐사하거나 양성 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많았다.실제 지난달 기준 경남과 전남의 주요 홍합 생산지 7곳 중 5곳에서 홍합의 성장과 비만도가 '나쁨' 수준이었다. 생산지 5곳 모두에서 홍합이 폐사하거나 병해를 앓았고, 홍합살이 떨어져 껍질만 남는 현상이 나타났다.KMI는 "지난달 대부분 홍합 어장에서 양성 상태가 나빴다"며 "경남 창원과 거제, 남해군의 대부분 어장에서 폐사와 홍어살 탈락이 발생했고 전남 대부분 해역에서 홍합 양성 상태가 작년보다 좋지 않았다"고 분석했다.굴과 전복 생산량은 각각 750t, 1650t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7.2%, 4.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KMI는 "고수온과 산소 부족 현상으로 출하 여건이 좋지 못했다"며 "굴은 거제 진해만의 폐사 피해가 컸고, 많은 전복 어가에서 폐사가 발생하자 일찍이 먹이 공급을 중단해 생산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해수부 관계자는 "굴과 홍합의 경우 주로 생산되는 시기가 겨울인 만큼 고수온의 영향을 덜 받는 11월부터 생산량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오징어 생산량은 지난달 2천643t으로, 작년 동기와 평년 대비 각각 39.0%, 74.9% 줄었다. 어업계는 오징어가 수온
2024-10-22 21:26:25
홍합·멍게 등 패류독소 집중 점검…위험한 섭취법은?
봄철 홍합, 바지락, 멍게, 미더덕 등에서 생성되는 '패류 독소‘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오는 6월 28일까지 수거 검사를 실시한다.패류 독소는 패류나 멍게 등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어서 축적된 독성 물질이다. 이를 사람이 섭취할 경우 마비, 설사, 기억상실 등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수거 대상은 도매 시장과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 총 490건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이들의 패류 독소 기준이 적합한지 검사할 예정이다.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판매 금지 및 회수 처리하며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개된다.식약처는 “패류 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는다며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등을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3-04 10:45:37
홍합 등 봄철 패류독소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봄철 패류독소 중독을 우려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오는 6월까지 홍합, 백합, 바지락, 가리비 등 이매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대한 채취와 유통 및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로 중독 위험이 있다. 패류독소는 매년 3월부터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 동해안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해수온도가 15~17도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도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이 되어서는 자연 소멸한다. 증상에 따라서는 마비성, 설사성, 기억상실성 패류독소로 구분된다. 국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를 섭취하게 되면 30분 이내 입술 주위가 마비되고, 얼굴과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과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으로 인해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어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17개 시?도와 함께 유통 초기 단계인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납품업체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를 수거 및 검사해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수산물을 유통 및 판매 금지하고 회수하여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패류에 축적된 패류독소는 냉장이나 냉동하거나 열을 가해도 독소량이 줄어들지 않으므로, 봄철 바닷가에서 조개류를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3-02 09:36:12
홍합·바지락 등 수산물 패류독소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해양수산부가 봄철 수산물에 대한 패류독소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6월까지 홍합과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을 수거해 검사한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패류 등에 나타나는 독소로써 사람이 패류독소로 오염된 수산물을 섭취하면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매년 3월부터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해 동해안과 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 온도가 15~17도일 때 최고치를 보인다. 식...
2020-03-05 11:10:22
홍합 등 봄철 수산물 섭취 주의,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됨에 따라 홍합, 굴 등 패류 섭취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해수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 2일부터 홍합, 굴, 바지락 등을 검사한 결과, 부산 사하구 감천과 경남 거제시 능포 연안의 자연산 홍합(담치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0.8mg/kg)를 초과 검출(2.39∼2.62mg/kg)됐다. 지난해에 비해 한 달이나 빠르게 검출된 마비성 패류독소는 최근 기온 및 수온상승으로 인해 예년에 비해 빨리 검출 된 것으로 풀이된다. 패류독소는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되고 패류독소로 인한 식중독 증상으로는 주로 입주변 마비 및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다. 검출해역이 빠르게 확산될 우려가 있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 17개 시·도와 함께 수거·검사를 하고,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해역 수산물의 채취·출하 금지, 유통판매 수산물 회수·폐기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패류를 냉동‧냉장하거나 가열‧조리하여도 패류독소가 파괴되지 않아 패류채취금지해역에서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사진:한경DB 오유정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3-15 10:4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