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준비 중이던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법원의 판결은?
공항에 착륙하려던 항공기 출입문을 연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공사에 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5일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이 30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702만8729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12시 37분경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공항에서 대구공항으로 출발하던 아시아나항공 8124편 항공기의 문을 열었다. 당시 비행기는 상공 700~800피트(약 213~243m)를 날며 대구공항에 착륙을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다.A씨는 승무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 보안법 위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A씨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추가됐다.당시 A씨의 이 같은 행동으로 항공기 내부는 아수라장이 됐고, 승객들은 열린 문을 통해 유입된 엄청난 강풍을 고스란히 맞으며 추락할 위험을 겪었다. 항공기에 탑승했던 초등학생 등 9명은 결국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사고 직후 국토교통부는 A씨가 항공기 비상탈출구를 불법 개방해 여객기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가 손상됐으며 수리비가 6억4000만원가량에 달한다고 추산했다.공항 도착 직후 경찰에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며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을 호소했으며 당시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작년 10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선고공판에서 재판
2024-09-05 19:3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