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에 가전제품 고장났다면 일부 무상수리 가능
올해 여름에는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침수나 매몰 등으로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가전제품 3개 회사의 합동무상수리팀에서 무상수리를 지원한다. 그 동안 여름철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가전제품 제조사별로 무상 점검 및 수리를 개별적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무상 점검 및 수리 지원 기준과 지역 등이 상이해 지역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또한 업체별로 무상 점검과 수리 장소가 달라 가전제품 제조사를 일일이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가 가전업계 대표 3곳(삼성, LG, 위니아딤채)과 무상수리 지원을 논의했다. 그 결과 피해 가전 제품에 대한 점검 및 수리는 기본적으로 무상이며, 일부 핵심 부품은 유상으로 진행된다. 대형 가전의 경우 서비스 직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수리한다. 소형 가전의 경우 피해주민이 제품을 가지고 피해지역 인근에 설치된 합동무상수리팀을 방문하면 된다. 정부는 재난 피해 상황을 가전 3사에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지자체와 함께 합동무상수리팀 운영을 위한 시설 및 물품, 장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주택 침수 시 빈번하게 피해를 입는 가전제품 유형을 분석하여 합동무상수리팀에 참여하는 가전업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7-06 14:38:44
재난피해 생계비 선지원으로 빨라진다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사회재난 피해자도 생활비를 포함한 복구비를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개선사항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16일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선지급 적용 대상이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사회재난까지 모든 재난의 피해자로 대상이 확대됐으며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복구비 등을 미리 지급한다. 개정된 재난안전법 시행령에는 사회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복구비 등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는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교육비 등 선지급 대상과 비율을 규정했으며 선지급 비율은 총액의 20%이상 최대 100%까지다. 이에 따라, 선지급 적용 대상이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사회재난까지 모든 재난의 피해자로 대상이 확대됐다. 행정안전부가 긴급구조전화서비스를 총괄‧조정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119, 112 등 특수번호 운영 실태를 분석해 실적이 저조한 특수번호를 통합 또는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재난안전법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으로 이원화되었던 시설물 안전관리를 일원화했다.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해 오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상의 제3종 시설로 규정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의 적합성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2018-01-16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