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육아 시 유연근무, 근로자 권리로 보장된다"
임신 또는 육아 중인 직장인들이 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앞으로 법적으로 보장된다. 또 기존에 사업주가 허용하는 방식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는 신고제로 바뀐다.윤석열 대통령은 25일 '4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겸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공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산 대책을 논의했다.정부는 이 자리에서 임신·육아기 근로자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도록 유연근무를 늘리고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지금까지는 노사 자율 협약에 맞춰 회사별로 도입되는 경우가 많았고, 법적으로 권리를 보장해주지는 않았다. 정부는 임신·육아기 근로자의 경우 신청만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연근무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유연근무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자의 47%가 유연근무제를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활용하는 비율은 15.6%에 그쳤다. 그나마 활용하는 곳 중 중소기업은 거의 없었고, 상당수는 대기업 또는 공공기관이었다.하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로 주장할 수 있게 되고, 자녀가 몇 살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기준도 명확해진다.저고위 관계자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대신 중소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강제보다는 자율적 도입이 이뤄지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또 앞으로 단축 근무나 반차 등으로 4시간 근무했을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30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관련 근로기준법을 개정할 예정이다.그동안 4시간 근무 시 의무적으로 30분간 휴게시간을 가져야
2024-09-25 23:25:29
육아휴직 쓰기 좋은 기업은 어디?...정부 '워라밸 공시' 검토
정부가 육아휴직·유연근무제 등 '워라밸(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 활용 현황을 공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일·생활 균형 경영 공시제' 도입에 관한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고 9일 밝혔다.이는 민간기업들이 육아휴직, 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시차출퇴근, 출산휴가, 재택근무 등 각종 제도의 도입과 활용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이런 제도는 저출생 극복과 직장문화 개선 등에 필수적인 수단이지만, 회사 분위기에 따라 활용 양상에 격차가 있고, 일반인들이 알기도 어렵다.현재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노동부), '가족친화인증'(여성가족부), '서울형 강소기업'(서울시) 선정 등에 관련 지표들이 반영되고 있지만 전체 기업들의 현황을 일반에 공개한 자료는 없다.공시제가 시행되면 육아휴직과 유연근무 활용률이 현저히 낮은 기업과 높은 기업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구직자들이 우수한 '워라밸'을 보장하는 회사를 선택할 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실제로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청년 구직자 300명을 대상으로 '청년세대 직장 선호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들의 70.0%(복수응답)는 '워라밸'을 꼽았다.노동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외 유사 도입사례를 검토하고 효과를 예측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과 기업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연내 구상할 계획이다.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6-09 13: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