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중상해 피해 발생땐 시설 폐쇄 추진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어린이통학버스 하차시 운영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중상해를 입을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어린이통학버스 하차시 운영자의 확인 부주의로 방치돼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으면 1년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명시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에 대한 총체적 책임이...
2018-11-21 14:3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