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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출산휴가→엄마·아빠휴가로 명칭 변경…저출생 공약 발표
여당이 출산 시 아빠에게 한 달의 유급휴가를 의무화하는 총선 공약을 마련했다.국민의 힘 공약개발본부는 18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총선 1호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을 발표했다.명칭부터 손질한다.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엄마·아빠휴가'로 명칭을 바꾼다. 산모는 3개월, 배우자인 아빠는 1개월간 유급휴가로 의무화한다. 자녀가 아프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를 신설, 초등 3학년까지 유급으로 적용한다.육아휴직은 월 급여를 최대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올린다. 배우자도 임신 중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한다. 육아기 유연근무는 시차근무, 재택근무, 단축근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기업 특성과 근로자 선호도에 따라 운용하고, 관련 법령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고용 지원금은 기존의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린다. 대체인력으로 경력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채용하면 240만원으로 더 올린다.또한 내년부터는 특수고용직, 예술인, 자영업자, 농·어민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도 '일·가정 양립제도'를 도입해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를 해소하기로 했다.국민의 힘은 저출생 정책을 책임질 컨트롤타워로 인구부 신설을 제시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18 16: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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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한다
정부가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에 나선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2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를 지난해 8만5000가구에서 올해 11만가구로 늘렸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돌보미가 방문해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다.지난해까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이용비를 차등 지원받은 바 있다. 올해부터는 자녀 일부 연령대에 정부 지원 비율을 늘리고, 2자녀 이상을 둔 가구일 경우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또는 부모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도록 했다. 만일 미성년 자녀 2명이 있는 150% 이하 가구에서 5세 자녀 1명에 대해 월 80시간의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본인부담금은 지난해 약 75만원에서 올해 약 67만원으로 8만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여가부는 추산했다.아이돌보미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양성 교육 과정도 변화를 맞는다. 올해부터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해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먼저 교육한 뒤 채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교육생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토론 등 참여형 수업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육시간도 확대한다. 양성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민간육아도우미도 참여할 수 있다.이외에도 자녀의 등하교 동행 등 비교적 짧은 시간의 돌봄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1시간가량의 돌봄 서비스도 시범 도입됐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희망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나 앱을 이용하면 가능하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02 17:34:20
키즈맘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