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알리·테무에 올라온 어린이제품 안전성 검사…국내 기준 부적합 적발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을 안전성 검사한 결과 절반가량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기도가 전했다. 중국 온라인 쇼핑플랫폼인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 스포츠 보호용품, 일반완구, 봉제인형, 장신구 등 총 5개 품목 70개의 어린이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 결과 53%인 3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품목별로는 ▲ 섬유제품 15개 중 11개(73%) ▲ 스포츠 보호용품 10개 중 10개(100%) ▲ 일반완구 15개 중 7개(47%) ▲ 봉제인형 15개 중 3개(20%) ▲ 장신구 15개 중 6개(40%)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허용치를 초과하거나 충격 흡수 기능이 떨어졌다.이 중 섬유제품의 경우 모자 로고 부위와 여아 코트의 지퍼 하단 플라스틱 부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이 국내 기준(총합 0.1% 이하)을 초과했다.특히 아동용 모자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375.9배나 검출됐다.스포츠용품인 손목 보호대의 인조가죽 코팅 부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260.9배 초과 검출됐다.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 제품의 유연성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내분비계에 영향을 끼쳐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고 간과 신장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봉제인형의 플라스틱 부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281.7배 초과 검출됐다.장신구 중 아동용 머리 끈에서는 총 납 함유량이 국내 기준(90㎎/㎏)의 304.3배, 손목시계의 조절 핀에서는 총 납 함유량이 국내 기준(100㎎/㎏)의 191배 초과 검출됐다.납은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를 가져와 어린이제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도는 이번 검사 결과로
2024-10-17 22:05:16
작년 리콜·불량 적발 1위 품목은 '완구'
지난해 안전성 미흡으로 가장 많이 리콜된 품목은 완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완구 다음으로 많이 리콜된 품목은 아동용 섬유제품과 일반조명기구, 어린이용 가죽제품, 가구 등이다.18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에 대해 5천516건의 안전성 조사가 실시됐고 자발적 리콜을 포함해 296건의 리콜 처분이 내려졌다.국표원은 매년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의 시료를 채취해 안전성 조사를 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리콜 명령·권고 등의 처분을 내린다.품목별 리콜 건수는 완구가 17.2%인 51건으로 가장 많았다.완구 다음으로는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 아동이 입는 옷이나 신발·가방·이불 등의 아동용 섬유제품이 33건으로 2번째로 많이 리콜됐고 이어 일반조명기구(20건), 어린이용 가죽제품(18건), 가구(17건) 등의 순이었다.또 36개월 이하 영유아용 옷·기저귀 등의 유아용 섬유제품(15건), 학용품(14건), 어린이용 안경테(9건), 유아용·아동용을 제외한 가정용 섬유제품(8건), 직류 전원장치(7건) 등이 10위 안에 포함됐다.완구는 최근 수년간 계속 리콜 조치 대상 1위였고 아동용 섬유제품은 2019년부터 3년 연속 2위에 올랐다.완구는 불법·불량 제품 단속에서도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지난해 제품 미인증·미표시 등의 불법·불량 제품 적발 건수 7천542건 중 완구가 2천950건으로 39.1%를 차지해 압도적 1위였다.그 다음은 유아용 섬유제품(622건), 전지(615건), 아동용 섬유제품(569건), 기타 어린이 제품(417건), 헬스 기구(337건), 전기 헬스 기구(223건), 유모차(170건), 어린이용 놀이기구(126건), 일반조명기구(84건) 등
2022-08-18 09:13:02
아동·성인용 청바지에서 유해물질 검출…리콜 조치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청바지 30개 제품(아동용15개, 성인용15개)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후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입는 청바지는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을, 14세 이상이 입는 청바지(이하 성인용)는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등에 대한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 유해물질 시험결과, 조사대상 청바지 30개 중 4개 제품에서 인체발암물질인 아릴아민(벤지딘) 또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이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용 1개 제품의 옷감 및 주머니감에서 안전기준(30㎎/㎏)을 최대 2.7배 초과하는 아릴아민이 검출됐고, 3개 제품(성인용 2개, 아동용 1개)은 피부에 스냅 뒷단추에서 안전기준(0.5㎍/㎠/week)을 최대 6.2배 초과하는 니켈이 검출됐다.아릴아민(벤지딘)은 피부에 장기간 접촉할 경우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니켈은 피부 발진이나 부종, 가려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조사대상 30개 중 성인용 청바지 1개 제품의 옷감에서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가 2021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유럽연합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안전기준을 3.9배(386.1mg/kg) 초과해 검출됐다.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인 노닐페놀에톡실레이트는 현재 유아나 아동용 섬유제품에는 함량을 제한하고 있지만, 성인용 의류 등에는 함량 기준이 없다.소비자원 측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표시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m
2020-07-08 09: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