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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수 기준 초과로 '엉겅퀴엑기스' 판매 중단 및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액상차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세균수 및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이 이유다. 회수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황금밭영농조합법인이 제조한 '엉겅퀴엑기스' 110㎖로 소비 기한이 2025년 6월 27일인 제품이다.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미 구입한 소비자는 이를 회수 대상 업소로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07-11 21: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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