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피해 생계비 선지원으로 빨라진다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사회재난 피해자도 생활비를 포함한 복구비를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개선사항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16일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선지급 적용 대상이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사회재난까지 모든 재난의 피해자로 대상이 확대됐으며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복구비 등을 미리 지급한다. 개정된 재난안전법 시행령에는 사회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복구비 등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는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교육비 등 선지급 대상과 비율을 규정했으며 선지급 비율은 총액의 20%이상 최대 100%까지다. 이에 따라, 선지급 적용 대상이 자연재난 뿐만 아니라 사회재난까지 모든 재난의 피해자로 대상이 확대됐다. 행정안전부가 긴급구조전화서비스를 총괄‧조정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119, 112 등 특수번호 운영 실태를 분석해 실적이 저조한 특수번호를 통합 또는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재난안전법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으로 이원화되었던 시설물 안전관리를 일원화했다.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해 오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특법상의 제3종 시설로 규정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의 적합성과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석진 행정안전부
2018-01-16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