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어린이집 살아요"...'황당' 부정 청약, 무더기 적발
#1. K씨는 모친 소유의 아파트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하면서 실거주가 불가능한 직장(○○병원) 어린이집으로 전입신고 했다. 이후 파주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청약이 가능하고 주소지를 허위 이전한 위장전입해 해당된다. #2. D시행사는 당첨된 주택의 동호수에 따라 청약 당첨자 27명과 계약을 하지 않았다. 이미 당첨된 주택을 계약 포기 처리한 것이다. 대신 당첨자가 선택한 동호수로 계약하기 위해 본당첨 계약체결기간 중에 가계약금(5000만원)을 입금받았다.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순 임의공급인 것처럼 가장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이는 불법공급에 해당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올 상반기 부정 청약 단속 결과 총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대상자는 수사기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내려진다. 이번 점검은 2022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6월) 실시됐다. 주요 유형으로는 위장전입이 1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다. 이들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해당지역 주택, 상가, 창고, 공장,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공급은 82건이었다.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해 당첨된 주택(동‧호수)이 아니라 당첨자가 선택한 주택(로열층)으로 계약하도록 했다. 이들은 가계약금 500만원을 받고 미분양분에 대한 '선착
2023-10-30 17:39:02
거짓 임신 등 부정청약 사례 2천여건…환수 못하는 이유는?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임신진단서 위조, 위장 이혼 및 결혼 등의 방법을 시도했다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간 20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청약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활황기였던 2018년에는 단 12개 단지만 점검했음에도 불구하고 955건의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됐다. 이후에도 2019년 185건, 2020년 228건, 2021년 424건, 2022년 329건으로 5년 간 총 2121건으로 꾸준히 부정청약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초과하자 청약 전 모친을 전입시켜 소득기준을 충족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와 같은 ‘위장전입’ 사례가 1198건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또한 허위임신진단서를 제출해 자녀 수를 인정받아 당첨된 '임신진단서 위조' 사례가 67건, 동일인과 혼인, 이혼을 반복해 청약에 당첨되는 등의 '위장 결혼·이혼' 사례가 34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부정청약 가구들을 적발해도 계약취소나 주택환수 등 직접적인 조치가 어려워 절반에 그쳤다는 점이다. 이미 해당 주택을 매도해 계약 취소 및 주택 환수가 불가능한 것. 유 의원은 "국토부는 정부기관 연계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청약제출 서류가 위험예측 데이터에 자동 연동되도록 AI를 이용한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부동산원의 현장점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모든 부정청약자를 적발해 하루빨리 도입해 혼탁해진 청약시장을 정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3-10-20 1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