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KF94 마스크 1000만개 제조·판매한 업체 적발
약사법을 위반해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고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로 불안정해진 사회적 혼란을 악용해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해 판매한 A업체 대표 B씨를 구속하고 관련자 4명이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6월 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 간 보건용 마스크 1002만개, 시가 40억원 상당을 제조해 402만개를 유통, 판매했다. 600만개는 현재 유통 경로를 추적 조사 중이다. B씨는 허가받지 않은 공장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한 후 허가받은 3개 업체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공급받아 포장하여 납품하는 방식으로 무허가 KF94 마스크를 제조했다. 특히, 이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어 수사 중임에도 불구하고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 가며 무허가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판매했다. 이번 사건은 구매한 마스크가 가짜인 것 같다는 소비자의 신고로 수사가 진행됐다.식약처는 위반업체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허가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불법 제조·판매하는 행위와 수입 제품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10-29 16:00:10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제한없이 구매"
오는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에 적용했던 공적 공급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긴급수정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면 앞으로 보건용 마스크는 약국이나 마트, 편의점, 온라인 등 다양한 판매처에서 자유롭게 구매 가능하다.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10장까지만 살 수 있다. 식약처는 8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은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
2020-07-07 14:48:26
교육부, 코로나 대비 소형 보건용 마스크 306만장 확보
교육부는 개학을 대비해 학교 내 소형 보건용 마스크 306만장 비축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마스크는 개학 이후 학교 내 코로나19 유증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위급상황에서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생을 위한 마스크다. 소헝 보건용 마스크 76만장과 추가 지원 228만장, 총 306만장으로 학생 1인 2매 기준이다. 또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소형 보건용 마스크 56만장을 추가로 확보했다. 교육부는 초중고 및 각종 특수학교 학생을 위한 중대형 보건용 마스크도 단계적으로 비축해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건강 이상 징후가 없는 학생과 교직원에게는 일반 면마스크를 1인당 2장 이상 보급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최소 2,067만장 이상을 준비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개학 이후 일어날 수 있는 학교 내 감염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기에 마스크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 발열 점검, 학교 내 소독과 환기, 소독·세정제 준비, 학생 간의 충분한 거리 확보를 위한 책상 재배치와 교실 내 공간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철저한 방역과 예방 조치를 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 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3-30 12:00:02
"면 마스크 써도 된다" 식약처, 마스크 사용 지침 개정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가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 마스크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한시적인 마스크 사용 지침을 3일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먼저 '코로나10 행동 수칙'의 일반원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휴대폰 등 개인물품 위생관리와 사회적 거리 확보, 실내 환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감염 의심자와 접촉 등 감염 위험성이 있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해야 한다....
2020-03-04 09:40:02
KF80이상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대한의사협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경우와 사용법을 12일 제시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사항을 참고한 마스크 착용법의 적용대상은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일반인으로, 전파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보건용 마스크(KF80이상) 착용이 필요한 경우는 기침, 재채기, 콧물, 목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건강한 사람이 감염 의심자를 돌보는 경우다. 또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많은 사람과 접촉해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직원군 종사자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대중교통 운전기사, 판매원, 역무원, 택배기사, 대형건물 관리원 및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업종 등이다. 마스크 사용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는 것이 좋다.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스크를 만졌다면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알코올 손소독제로 닦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 관계자는 "혼잡하지 않은 야외나 개별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품귀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생산업자에게 일일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매일 신고할 것을 고지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02-12 16:55:49
'최악의 미세먼지' 보건용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은?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인하여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보건용 마스크의 구입 및 사용 요령 등 분야별 안전관리 정보를 6일 발표했다. ▲ 의약외품 보건용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는 추위로부터 얼굴을 보호하는 방한대 등 일반 마스크와 달리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세먼지 및 황사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2019-03-06 15:3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