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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즙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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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세미배즙·생강청 제조 일자 해당하면 환불받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배즙 제품을 판매 중지하고 회수한다고 20일 밝혔다.해당 제품은 전남 장성군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인 '놀러와농장'이 제조한 '우리아이 맑은 수세미배즙' 90mL다. 제조 일자는 올해 10월 19일이다.아울러 같은 업체가 생산한 '생강청' 500g도 세균수 기준 부적합 판정됐다. 제조일자는 올해 10월 19일이다.식약처는 장성군청이 이들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전했다.또한 판매자는 해당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는 회수 대상 업소로 이를 반납하라고 당부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5-11-20 18: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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