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알리·테무에 올라온 어린이제품 안전성 검사…국내 기준 부적합 적발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제품을 안전성 검사한 결과 절반가량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기도가 전했다. 중국 온라인 쇼핑플랫폼인 알리와 테무에서 판매 중인 유아용·아동용 섬유제품, 스포츠 보호용품, 일반완구, 봉제인형, 장신구 등 총 5개 품목 70개의 어린이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 결과 53%인 37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품목별로는 ▲ 섬유제품 15개 중 11개(73%) ▲ 스포츠 보호용품 10개 중 10개(100%) ▲ 일반완구 15개 중 7개(47%) ▲ 봉제인형 15개 중 3개(20%) ▲ 장신구 15개 중 6개(40%)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허용치를 초과하거나 충격 흡수 기능이 떨어졌다.이 중 섬유제품의 경우 모자 로고 부위와 여아 코트의 지퍼 하단 플라스틱 부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량이 국내 기준(총합 0.1% 이하)을 초과했다.특히 아동용 모자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375.9배나 검출됐다.스포츠용품인 손목 보호대의 인조가죽 코팅 부위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260.9배 초과 검출됐다.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 제품의 유연성을 향상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내분비계에 영향을 끼쳐 호르몬 균형에 교란을 일으키고 간과 신장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봉제인형의 플라스틱 부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최대 281.7배 초과 검출됐다.장신구 중 아동용 머리 끈에서는 총 납 함유량이 국내 기준(90㎎/㎏)의 304.3배, 손목시계의 조절 핀에서는 총 납 함유량이 국내 기준(100㎎/㎏)의 191배 초과 검출됐다.납은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를 가져와 어린이제품에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도는 이번 검사 결과로
2024-10-17 22:05:16
中 온라인 쇼핑 플랫폼 판매 제품서 유해물질 검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쉬인에서 판매하는 접착제와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과 액세서리 중 일부는 국내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 등 외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생활화학제품과 금속 장신구 558개를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직구해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9개(12.4%)에 화학제품안전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 등 국내법상 들어있어선 안 될 물질이 들어있거나 기준치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구체적으로 생활화학제품은 143개 중 20개, 금속 장신구는 415개 중 49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생활화학제품 중엔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로 법적으로 함유돼선 안 되는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이 든 제품이 많았다.CMIT/MIT와 마찬가지로 함유 금지 물질인 납이 든 유막 제거제와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 이상 든 탈취제도 있었다. 금속 장신구들의 경우 납과 카드뮴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납은 금속 장신구 함량 규제 기준이 0.0009%인데 2.789%나 든 목걸이가, 함량 규제 기준치가 0.1%인 카드뮴의 경우 함량이 최고 94.5%인 반지가 판매됐다.환경부는 관세청에 문제가 된 제품 국내 반입 차단을, 쇼핑몰엔 판매 차단을 요청했으며 전부 판매가 중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9-19 14:31:51
안전기준 위반 수입 튜브·물총 등 4만여 점 적발
어린이들이 여름 피서지에서 즐겨 사용하는 물놀이 튜브와 물총, 비치볼 등이 안전기준을 대거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한 달간 여름철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4만여점을 적발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 중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튜브 등)와 물놀이 완구(물총, 비치볼 등)가 1만7000여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물안경 9000점 △충전식 전지가 사용된 전기기기(전기 모기채, 휴대용 선풍기 등) 7000점 △수영복 2000점 등의 순이었다. 이들 제품은 KC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 인증을 받은 모델과 다른 모델을 수입하면서 인증을 받은 모델 정보를 허위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KC 마크, 수입자명 등 안전인증 정보 표시도 누락했다.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은 2016년부터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해 오고 있다. 안전성 검사는 수입 물품 통관단계에서 해당 물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검사하는 것이다. 안전기준 위반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 사전 차단이 주요 목적이다. 안전인증 미필‧허위표시‧표시위반 등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우선 통관보류 조치된다. 이후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인증을 받거나 위반사항을 보완하면 통관이 가능하다. 그 외에는 전량 반송 또는 폐기된다. 특히 이번에는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 등 각 기관이 관리하는 우범 정보를 상호 심층 연계해 검사 대상을 선별했다. 이에 따라 작년 대비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을 더 많이 적발했다는 것이 관세청 설명이다. 작년엔 총 6
2023-07-27 14:3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