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피해학생 개인정보 유출한 교사 결국...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학교폭력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지난 2015년 서울시내 한 중학교에서 1학년생 B 군은 C 군과 D 군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학교 측에 신고했다.당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들에게 화해권유를 했으나 B 군의 재심신청으로 2016년 서울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가해학생들에게 각각 1호 처분(서면사과)와 2호 처분(피해학생 접촉, 보복행위 금지) 결정을 내렸다.당시 B 군 측은 학교 측 조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이 B 군을 상대로 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가 '자살생각,학교폭력피해'로 나왔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가 학교 교장을 거쳐 교사 A 씨에게 전달됐다.그런데 가해학생 측 부모들이 처분에 불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자료를 A 씨에게 요구하자, A 씨는 피해학생 B 군의 특성검사 결과와 개인정보를 가해학생 측 부모에게 건넸고 이에 재판에 넘겨졌다.1심 법원은 "개인정보가 가해학생 부모에게 유출돼 피해학생에게 불이익이 가해졌음에도 A 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별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이에 A 씨 측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학생 검사 결과는 이미 가해학생 부모들이 먼저 알고 있었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게 맞고 A 씨의 다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03-29 09:31:42